시험소개

응시규정(문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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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T 책과 함께, KBS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규정

    아래 별도 제시되지 않은 각 규정의 기타 항목은 기존과 동일함.



    [일반 시험 관리 규정] 


    제9조(응시 가능 신분증)

    ① 시험 접수 후 얼굴등록 기간 내 얼굴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접수 후 얼둘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환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0조(중도 퇴실)

    ① 시험 시간 내에 중도 퇴실을 원할 경우 시험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시험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입실 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시험 화면을 벗어난 경우 시험 시간 내에는 재입실 할 수 있다.


    제11조(시험 진행 안내 사항) 

    ①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입실 가능하다.

    ② 시험이 종료되면 응시자는 '제출하기'를 통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정상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시간이 끝나면 자동 제출되지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제14조(성적 및 자격증의 유효 기간)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1급, 2급, (준)3급, (준)4급, (준)5급에 합격한 경우 성적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② 시험의 성적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성적 및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③ 온라인으로 성적조회 가능하며, 성적 조회 개시일은 한국방송공사에서 매회차 지정하는 일시부터 확인 가능하다.


    제15조(합격증 발행)

    ① 성적 결과인 평가리포트 및 성적인증서는 시험 홈페이지(kbstest.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응시자 개인이 출력 및 저장할 수 있다.  

    ② 평가리포트 및 성적인증서는 인터넷 확인 외에 별도 발급되지 않는다. 


    제16조(시험 관리 기준 위반 대상 및 응시 자격 제한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시험 관리 기준 위반 행위로 정의하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1. 기간 내 얼굴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시험 중 화면이탈이 수시로 발생하여 제대로 시험 문제를 풀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3. 응시자 영상 감독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시험 시간의 대부분 동안 응시자가 카메라에 찍히지 않은 경우

    4. 시험 화면을 캡쳐하거나 메모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전항 각호의 경우 해당 시험의 성적을 무효로 한다.


     

    [응시 규정]


    제6조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 자격 제한)

    ①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간 내 얼굴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시험 중 화면이탈이 수시로 발생하여 제대로 시험 문제를 풀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3. 응시자 영상 감독 중 특별한 사유 없이 시험 시간의 대부분 동안 응시자가 카메라에 찍히지 않은 경우

    4. 시험 화면을 캡쳐하거나 메모한 것이 확인된 경우

    ② ①항 각호의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제7조 (사후 부정행위 적발 및 재시험)

    해당 없음


    제8조(재시험 거부자에 대한 조치)

    해당 없음



    [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3조(시험 취소 및 환불 금액)

    시험 취소를 신청한 취소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소 신청 기간에 따라 환불율을 차등 적용하여 환불 조치한다. 

    ① 접수 기간 내 취소: 응시료 전액 환불

    ② 접수 기간 이후 취소: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1주까지(응시료의 50%)

    ③ 접수 마감 후 1주 이후: 환불 불가

    * 환불 규정은 회차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회차 시험 안내 페이지 및 팝업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전액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응시자가 시험 종료 익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전액 환불한다.

    1. 해당 시험 접수 기간 만료 이전에 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3. 시험 진행 중 주관사의 서버 오류로 인해 시험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4. 직계 가족의 경조사에 해당되는 접수자

      (직계 가족이라 함은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5.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6. 기타, '시험'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한국어진흥원이 인정하는 수험자

      (단, 시험 당일, 얼굴 미등록으로 인한 응시 불가능은 환불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

  • 일반 시험 관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한국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책과 함께, KBS한국어능력시험(이하 '시험'이라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독서 이력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시험 종류)
    유아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며 정해진 날에 시행한다.
     
    제 3 조 (응시료)
    '시험'의 응시료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 4 조 (시험 시간)
    실제 평가에 소요되는 시험 시간은 50분으로 한다.
     
    제 5 조 (응시 자격 및 제한)
    ① '시험'은 학생의 학년별 기준에 따라 응시하며, 학생의 학년에 맞는 등급에 합격해야 상위 등급 응시가 가능하다.
    ② 한편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일반 시험 관리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 관리 기준 제16조와 같이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제 6 조 (시험 일자)
    ‘시험’은 1년 중 한국방송공사가 정하는 일자에 시행하며, 시험 일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 7 조 (응시 지역 및 조정)
    '시험'의 응시 지역은 한국방송공사에 의해 조정(추가 또는 폐쇄)할 수 있다.
     
    제 8 조 (접수 방법)
    ① '시험'의 공식 홈페이지(www.kbstest.co.kr)를 통해 인터넷 온라인 접수 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실시하지 않는다. 단, 단체 접수의 접수 방법은 단체 담당자(또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시험' 관리 기준을 준수하며, 이에 동의하여야만 접수가 가능하다.
     
    제 9 조 (응시 가능 신분증)
    ① 시험 당일 응시자는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중 하나를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신분증 미지참자가 시험 도중 적발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③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준 신분증 기준 신분증 분실 시 허용되는 대체 신분증
    중·고등학생 학생증기간 만료 전의 여권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학교장 직인을 득한 경우 신분증으로 인정
    초등학생 수험표로 대체 신분증 확인증명서 다운로드


     
    제 10 조 (중도 퇴실)
    시험 시작 후, 30분 이내에는 중도 퇴실할 수 없다. 단, 응시자가 질병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 시작 후 30분 이내에 퇴실 할 경우에는 감독이 확인하여 중도 퇴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중도 퇴실할 수 있다.
     
    제 11 조 (시험 진행 안내 사항)
    ①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한다.
    ② 시험이 종료되면 응시자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 부정행위자 처리기준에 의거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제 12 조 (응시 지역 변경)
    시험 응시 고사장 변경 신청은 접수 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다.
     
    제 13 조 (성적 처리 비공개 및 개인 성적 자료 정보 제공 동의)
    ①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 처리한다.
    ②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환산 점수표, 정답 및 오답 개수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단체 시험 응시 회원은 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의 성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성적 자료는 개인의 학습 관리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하며, 시험 응시자는 개인 성적 자료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14 조 (성적 및 자격증의 유효 기간)
    ①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가 S급, 1급, 2급, 3급, 준3급, 4급, 준4급, 5급, 준5급, 누리급에 합격한 경우 응시자의 발급 신청에 의해 신청 급수에 해당하는 합격증을 발급한다. 발급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 S급은 추후 시행 예정.)
    ② '시험'의 성적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성적 및 합격증의 유효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③ 유효 기간 내의 성적에 대해서만 성적 조회가 가능하며, 성적 조회 개시일은 한국방송공사에서 지정하는 날 00:00시부터 확인 가능하다.
     
    제 15 조 (합격증 발행)
    ① '시험' 합격증의 발행 신청은 인터넷(www.kbstest.co.kr)으로 하며, 발송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 합격증 발행 및 재발행 신청시 발급 비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합격증은 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 조 (시험 관리 기준 위반 대상 및 응시 자격 제한 기간)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시험 관리 기준 위반 행위로 정의하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한다.
    1. 기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제출한 휴대폰 벨(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3. 제출한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등이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4.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 도중 적발된 경우
    5.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여 시험 도중 적발된 경우
    6.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시험 개시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② 전항 각호의 경우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제 17 조 (시험 기준 위반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한국방송공사는 본 기준 제16조 각 항과 관련하여 시험 관리 기준 위반 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시험 관리 기준 위반자로 처리한다.
    1. 시험 관리 위반자 사후 조치사항
    가. 해당자의 성적 무효 처리.
    나. 시험 기준 위반일로부터 해당 기간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
     
    제 18 조 (기타 조치사항)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또는 홈페이지 및 구두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 조치사항 등은 본 기준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정행위 처리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한국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책과 함께, KBS한국어능력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후 부정행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효력)
    이 기준은 한국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시험' 시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방송공사의 공식적인 결정 근거로 삼는다.
     
    제 3 조 (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란 한국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감독자 권한)
    시험 감독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공정한 시험 진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1.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2. 부정행위자 적발 및 퇴실 조치
     
    제 5 조 (부정행위의 적발)
    ①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 적발 : 시험 감독자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한 적발을 말하며 응시자는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된다.
    2. 사후 적발 : 시험이 종료된 후 주위 사람과의 답안 유사도, 과거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와의 필체 대조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적발을 말한다.
    3. 기타 : 위 1, 2항 외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한국방송공사의 고유 권한으로서 상당한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는다.
    ③ 사후 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현장 적발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6 조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 자격 제한)
    ①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2. 성적표 및 자격증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4.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5.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 강의하는 행위(인터넷 등 경로 불문)
    6.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는 행위
    7.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8.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② ①항 각호의 경우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③ ①항의 부정행위로 인해 재판(민·형사 불문)이 확정된 경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제 7 조 (사후 부정행위 적발 및 재시험)
    ① 한국방송공사는 기존 성적에 비해 당해 시험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응시자 중 부정행위의 개연성이 있으나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재시험을 통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후 부정행위 적발은 과거 성적과의 편차(+50점), 타인 답안과의 유사 정도, 과거 응시했던 시험의 답안지 필적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성적 통보를 보류하고 응시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③ 전항의 성적 통보 보류 대상 응시자 중 한국방송공사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 최종 사후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렇지 아니하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또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재시험을 통하여 성적의 진위성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대상자가 통보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재시험을 통해 성적의 진위성 여부를 재확인한다.
    ④ 재시험 성적의 결과는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만 활용되며 공식 점수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성적발표 후 성적(성적표)을 취득(발급) 받은 응시자일지라도 사후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자임이 판명될 경우 해당 성적을 소급하여 부정행위 처리한다.
     
    제 8 조 (재시험 거부자에 대한 조치)
    제 7 조와 관련한 한국방송공사의 재시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 당해 성적과 재시험 성적간의 허용 편차는 '시험' 성적기준 대비 -50점으로 한다. (-50점은 한 응시자가 단기간 여러 번 시험에 응시했을 경우 성적에 변동이 가능한 평균적인 편차 허용 범위이다.)
     
    제 9 조 (부정행위 통보)
    한국방송공사는 본 기준 제6조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관련자에게 직접(통화, 불가피한 경우 우편) 점수 및 응시 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규정(2024.03.25.)

    제 1 조 (목적)

    본 기준은 한국방송공사가 시행하는 KBS학습문해력시험(이하 '시험'이라한다)의 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기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

    취소 신청 방법은 인터넷 취소만 시행하며. 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 매회차 시험 공지 사항에 공지하여 시행한다.

    ① 취소 신청 기간 : 매회 별도 공지

    ② 취소 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 본인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접수 취소' 메뉴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 3 조 (시험 취소 및 환불 금액)

    시험 취소를 신청한 취소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소 신청 기간에 따라 환불 조치한다.

    ① 접수 기간 내 취소: 응시료 전액 환불 

    ② 접수 기간 이후 취소: (매 회차 KBS한국어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1.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별도 공지일까지: 응시료의 50%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2. 취소 가능일 이후: 취소 불가

    ③ 취소 신청자에 대한 환불은 응시료 결제 카드로 PG사 자동 취소.

     

    제 4 조 (전액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응시자가 수험표 및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전액 환불한다.

    1. 해당 시험 접수 기간 만료 이전에 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해당 시험에 중복 접수한 자

    3.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4. 시험 진행 중 한국방송공사의 문제로 인해 시험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는 접수자 (단, 결시자는 해당 사항 없음.)

    5.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6. 직계 가족의 사망에 해당되는 접수자

    (직계 가족이라 함은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본인과의 가족 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 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7. 접수자 본인 및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 본인과의 가족 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 서류와 결혼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8.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 입원 기간 내에 해당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서 또는 입원 증명 자료 제출

    9. 접수자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고, 질병 등으로 입원 시 접수자 이외에 동거인이나 간병인이 없는 접수자

    - 본인과의 가족 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 서류와 사고, 질병 및 입원 증명 서류

    10. 접수자 본인의 해외 유학 또는 이민, 해외 출장, 해외 연수

    - 관련 서류, 비행기 표 사본 제출

    11. 국내 연수(단, 반드시 시험 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 관련 증빙 자료 제출

    12. 기타, '시험'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한국방송공사가 인정하는 수험자

    - 관련 증빙 자료 제출

    단, 6, 7, 8, 9항에 해당하는 접수자는 시험일 이후 1주일 이내 신청까지 유효하며 각 항 공히 시험일이 해당 사유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제5호 ~ 제12호의 증빙 서류를 해당 회차 시험 종료 익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자 및 기타 환불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응시료 환불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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